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임차권을 불법 전매하거나, 전세난 속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불법 재임대하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불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대주택의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금지되어 있으나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세대원 전원이 주거를 이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임대사업자(LH) 승인을 받아 전매, 전대가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LH는 현재 임차권 양도 승인시 관련사유에 대해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승인해준다고는 하나,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 만료 후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는 동시에 시세 차액이 두 배 가까이 발생하므로 임차권을 불법으로 양도하는 사례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애초부터 거주 목적이 아니라 차익을 노리고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은 청약저축자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간에 불법 전매 시 웃돈(프리미엄)을 얹어 사고파는 행위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 LH의 입장이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 공공임대아파트 임차권 양도현황을 보면, 총 93,836세대 중 임차권 양도한 건수가 12,121건에 달하는데, 이 중 불법양도 적발 건수는 454건에 불과하고, 임대주택 부정입주 적발도 같은 기간 156건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일반분양전환 될 많은 공공임대아파트를 감안하면 LH는 더 이상 법적 미비만을 핑계로 면죄부를 얻으려고 하면 안 될 것”이라면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