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로 간주해, 통행료를 징수하는 통합채산제를 불법으로 운영해온 것에 사실을 시인했다.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9일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가 승인받지 않은 고속도로까지 불법으로 통합채산제를 적용해 운영해 왔다’고 지적했다.
문병호 의원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이렇게 통합채산제를 악용해 지난 3년간 편법 징수한 통행료만 3조원이 넘는다.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31개 고속도로 중 아예 통합채산제 승인을 받지 않은 10개 노선과 신규구간을 승인받지 않은 노선까지 합하면 불법 운영 중인 고속도로가 18개 노선이나 된다.
경부고속도로 등 기존 고속도로 이용자는 부당하게 통행료를 더 낸 반면, 신규 및 적자 노선 이용자는 큰 폭의 통행료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상과 추징이 이루어질 경우, 사실상 전 국민이 대상자가 되고, 금액은 수 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문 의원은 “통합채산제를 불법으로 운영한 도로공사와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불법 운영을 묵인한 국토해양부 책임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현행 통합채산제 운영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