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해외출원절차의 통일화와 간소화를 위해 체결한 PCT(특허협력조약)의 진행 절차 중 선행기술조사단계인 PCT국제조사 처리기간 준수율이 PCT 국제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14개 국제조사기관 중 최하위를 차지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 을)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PCT 국제조사기관별 국제조사 처리기간 준수율’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처리기간 준수율은 2011년 기준으로 16.9%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우리나라 특허청에 PCT 국제조사 의뢰 건수 100건 중 단 16건 만이 ‘특허협력조약’ 규칙42조에 따른 처리 준수 기간인 3개월 내에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PCT 국제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전 세계 14개 국가 중 최하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허청에서는 처리기간 준수율 향상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28명으로 구성된 PCT국제조사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2010년 20.6건, 2011년 16.9건, 2012년 18.2건으로 큰 개선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전담팀이 구성되기 이전인 2010년의 처리율이 오히려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05년 미국특허청과의 PCT국제조사기관에 관한 MOU를 체결 한 이후부터 국제조사 의뢰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PCT국제조사를 의뢰한 상위 10대 기업에 INTEL(반도체 메모리), MICROSOFT(컴퓨터 소프트웨어), 3M(전자 및 정보기술) Google Inc(인터넷 검색) 등 세계적인 미국 기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전 의원은, “지식재산에 대한 전 세계인의 인식이 강화되면서 국제특허 출원 건수 역시 증가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PCT국제조사 건수 또한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과의 MOU 체결로 처리물량 증가가 예측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수의 의뢰건들이 기간 내에 처리되지 못하는 것은 특허청이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며 이에 대한 특허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