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행정소송의 완패로 2,817억원을 기업에 돌려줬으며 지난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평균 환급률은 51%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인천 서구강화을)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 동안 148건의 과징금 행정소송 중에 완전패소가 83건으로 56.1%에 달한다. 이로 인해 환급해준 실질환금액이 2,817억원이나 되는데, 공정위가 마구잡이로 과징금을 부과해 국민들의 혈세를 가산금으로 지불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지난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정위는 행정소송 148건, 직권취소 35건, 이의신청 15건 등 총 198건을 환급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행정소송 건수는 2010년 26건에서 2011년 46건으로 76.9% 증가했다.
그런데 총 148건 행정소송 중 83건(56.1%)에서 완전 패소했으며, 완전패소율은 2009년 63.6%, 2010년 57.7%, 2011년 73.9%에 달한다.
행정소송, 직원취소, 이의신청 등으로 공정위가 환급한 과징금과 가산금은 2008~2012.9월까지 4,770억원과 755억원으로 총 5,525억원 규모이다.
행정소송 부분패소로 과징금을 재조정해 부과한 2,709억원을 고려할 경우 실질 환급액은 2,817억원이며, 실질환급률은 51.0%에 달한다.
문제는 실질환급율이 2009년 42.1%에서 2010년 58.4%, 2011년 55.3%로 과징금 부과액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며, 2012년 9월 현재 무려 80.7%를 기록하고 있다.
안 의원은 “향후 과징금을 부과할 때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정소송 승소율을 높여 환급금과 가산금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