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 안전에 직결된 철도 종사자의 경우 1명의 음주로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07~’12년 현재까지 음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건수가 80건에 이르며 이는 해마다 평균 13건 정도로 그 수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의정부을)이 한국철도공사의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음주 검사 대상자 25,000여명 중 하루 검사 대상자가 2,500여명으로 10%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전체 대상자를 상대로 했을 시 그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징계를 받은 대상자들 중에는 기관사와 부기관사를 비롯해 역무원, 차량관리원, 열차운용원, 시설관리원 등이 대거 포함돼 철도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홍 의원은 “항공사들의 경우, 외부의 많은 지적으로 인해 혈중 알콜농도가 0.02~0.03% 일 때 운행을 중지하도록 강화한 바 있다”면서 “현재 0.05%로 되어있는 철도도 많은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만큼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