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법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적 관계를 모색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서울, 경기, 인천은 단 한 번도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경기 고양 일산동구)이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개최 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살펴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유 의원은 “일반자치와 지방자치가 원만하게 잘 협조가 이루어질 때 교육청 입장에서는 부족한 재정을 보충할 수도 있고,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며, 지자체 입장에서는 교육청이 가진 교육전문성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문제는 특히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만큼 교육행정협의회의를 적극 활용, 현안에 대해 슬기롭게 지혜를 모으는 계기를 만들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