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보험공사 등의 지원금에 대한 회수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면서 회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인천 서구강화을)은 15일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2008년 이후 퇴출·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대해 총 80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회수금액은 46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발견재산 104억원과 부동산 632건에 대해서는 회수액이 42억원, 해외발견재산 89.2억원에 대해서는 회수액이 전무하다”고 질책했다.
안 의원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의 정보공유 강화를 통해 부실 저축은행 위법·부당행위자의 은닉재산을 철저히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