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 관내 일부 어린이집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어린이집들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을 부당하게 청구·수령해오다 구에 적발된 것이다.
31일 연수구에 따르면, 감사원의 보육시설 부정행위 점검 결과 부정하게 보조금을 청구한 어린이집 명단이 통보돼 이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2곳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의 명목으로 약1천 2백여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부정 청구·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구는 부정 수령금액 전액을 환수하는 한편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원장자격정지’라는 행정조치 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들 어린이집은 퇴직하거나 외국에 체류 중인 보육교사 명의로 교사처우개선비와 연구활동비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어린이집은 지난 2009년 10월쯤부터 다음해 9월쯤까지 퇴직한 보육교사 명의로 처우개선비와 연구활동비 266만원과 기본보육료 415만원 포함 총 68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한 어린이집은 경력 관리를 위해 면직처리하지 않고 선교활동 차 외국에 가 있는 보육교사 명의로 630만원을 부정 수령했다가 이번 실태 점검 과정에서 적발됐다.
이와 별도로 한 어린이집은 보육 사실이 없는 4명의 일반 원생을 지난 3월부터 8월 31일까지 약 6개월간 출석처리해 보육비 300만원을 수령했다가 경찰에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다.
이 같이 최근 다문화가정 지원과 급식비 등 어린이집과 관련된 보육료 부당 청구 등의 사례가 연이어 터지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등의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근무하지도 않은 보육교사를 출석 처리하는 것은 양심의 문제라 생각 한다”면서 “허위 출석과 같은 문제는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