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서 상대후보 매수 혐의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통합당 신장용 의원(경기 수원을(권선구))이 16일 수원지방법원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 이동훈 부장판사는 판결에서
4.11 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서 상대후보 매수 혐의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통합당 신장용 의원(경기 수원을(권선구))이 16일 수원지방법원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 이동훈 부장판사는 판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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