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의 노력으로 수원시민들의 반세기의 숙원인 수원비행장 이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국방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이 ‘12년 6월 대표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수원, 대구, 광주지역 의원들이 발의한 4개 관련법안을 함께 논의하여, 국방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김 의원은 “도심 군공항이 구도심의 슬럼화를 촉진하고, 슬럼화된 구도심이 다시 개발의 걸림돌이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는 고리를 끊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안이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수원비행장이 이전하게 되면, 수원비행장 소음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권침해,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약이 풀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수원시민의 수십년 염원을 푸는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