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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희선, ‘매향리공원 조성 특별법’ 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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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리 주민 위해 반드시 통과”

새누리당 고희선 의원(화성시 갑)은 28일 매향리 쿠니사격장 부지를 국가가 직접 공원으로 조성하는 ‘매향리공원 조성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경기도 화성시(우정읍 매향리)에 위치한 쿠니사격장은 한국전쟁부터 반환이 이루어진 지난 2005년까지 약 55년간 미(美)공군의 사격장으로 활용됐으며, 당시 지역주민들은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인명피해(11명 사망 등), 소음피해, 지역적 소외감 등 정신적·물질적 희생을 감내하며 지내왔다.

특히, 한국전쟁 직후인 1950~60년대 매향리를 제외한 대부분 미군주둔지역에는 대규모 상권이 형성되었고, 이로 인하여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였으나, 매향리 마을에는 ‘폭격장’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오히려 개발이 억제되고, 풍요롭던 어촌마을이 ‘낙후지역’으로 전락했다.

무엇보다 반세기 이상의 폭격으로 인하여 쿠니사격장(농섬) 주변의 중금속 오염은 현재에도 심각한 상태이며, 약 700ha에 달하는 주변해안어장에서 채취하지 못하는 어업수산물로 인한 경제적 손실금액은 연간 약 24억원에 달한다.

현재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은 도심에 위치한 반환공여지를 지자체에서 매입하여 개발하거나 민자 사업을 유치하여 추진하도록 돼있으나, 매향리 쿠니사격장은 도심에 위치하지 않아 사업타당성이 낮고, 민자 유치 가능성도 희박해 위의 특별법을 적용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매향리공원 조성 특별법안’은 쿠니사격장 일대를 매향리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매향리공원조성지구를 지정하고, 공원의 조성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한, 제정안에는 매향리공원 조성사업 시 인근 주민을 우선으로 고용하고, 해당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에게 점용허가를 우선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매향리 주변 주민들을 비롯한 화성시민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고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켜 반세기 이상 고통 받아 오신 화성시민들의 희생에 보답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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