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21일,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대통령 및 대통령당선인이 고위공직 후보자를 해당 공직자로 지명 또는 임명하려는 때에는 대통령 소속 ‘인사검증위원회’의 인사검증을 의무화하는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정부의 사전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회 인사청문회가 각종 비리 폭로의 경연장으로 되면서 후보자의 정책·능력 검증이 소홀히 되고 있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이다.
이 법안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정부공직후보자, 정부조직법에 따른 차관·처장·청장 후보자, 대통령실장·국무총리실장·국민권익위원장·금융감독원장 후보자에 대해 인사검증위원회에서 자질 및 능력·병역·재산형성·준법의식·도덕적 흠결 등을 사전 검증토록 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꾸준히 문제가 되었던 정책실패 책임자의 회전문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후보자가 공직에 있었던 경우 파면·해임 또는 정책실패로 인한 퇴직 등의 여부를 검증토록 했다.
원 의원은 “이명박 정부 마지막 인사이자 박근혜 정부의 사실상 첫 인사라 할 수 있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백화점식 비리의혹을 갖고 있어 논란이 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하며 “이는 청와대의 사전 인사검증이 시스템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의 절차·대상·검증사항 등 제반사항을 명시한 이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해, 새롭게 출발하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부의 인사검증 실패로 인한 국가적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