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과 산하 일선 서에서 비위 등의 혐의로 자체 징계 받은 경찰관들이 징계 수위에 대해 상당부분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징계 대상 경찰관들 중 절반이 훨씬 넘는 인원이 징계에 불복, 소청을 제기해 상당수가 구제받은 것으로 드러나 ‘과중한 징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간 징계를 받은 경찰관 182명 중 절반이 넘는 97명이 처분에 불복, 소청을 제기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에 43명의 징계자 중 17명이 2011년에는 76명 중 46명이 지난해는 63명 중 34명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통계는 징계를 받은 다수의 인천 지역 경찰관들이 징계 처분에 대한 수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또한, 97명의 소청 제기자 중 40%에 해당하는 39명의 징계 경찰관들이 감경이나 취소 등으로 구제됐다.
97명에는 50명이 정직 이상 중징계 대상자로 역시 절반이 넘어선 26명이 구제됐다.
26명 중에는 해임이나 파면에서 살아난 경찰관도 10명을 기록했고, 파면을 당했다가 징계 자체가 취소된 경우도 3명이나 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경찰의 ‘보여주기’ 식 징계의 한 단면이 아니겠느냐는 지적이다.
현재 5명의 해임이나 파면 대상 경찰관이 소청에 계류 중이어서 구제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과중한 징계로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았을 개연성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소청은 징계 대상자의 자기 기준에 따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징계도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으로서 타 공무원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모두다 국민의 시각에 맞춘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