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형수 기자]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용인수지)은 피자, 햄버거,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들이 주로 찾는 식품 등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의 원재료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한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사고 건수는 2010년 618건, 2011년 736건, 2012년 1166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도 식품알레르기 접수건수는 전년도 대비 무려 58.4%의 증가율을 보였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식품알레르기 사고 중 10세 미만 아동의 신고건수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2012년에는 전체의 23.7%(276건)를 차지했다. 지난해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의 식품알레르기 워크샵 발표에 따르면, 식품알레르기는 소아기에 발생하는 질환이며,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치료법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의 식품알레르기 설문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10명 중 1명 이상이 계란, 우유 등을 먹고 식품알레르기를 경험 한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기호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 도입도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현대화 된 식생활과 식문화의 발달로 다양한 식품들이 유통, 소비되면서 식품알레르기 위해사례가 증가하는 등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 특히 우리 아이들이 건전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