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통합당 김태년 의원(민주통합당, 경기 성남수정)은 21일 깡통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깡통전세로 전전긍긍하는 세입자들에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도 ▲경매 낙찰가액의 1/2까지 배당순위와 관계없이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고, ▲보증금이 경매가액의 1/2에 미달할 경우, 보증금의 8/10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
즉, 세입자가 배당 1순위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상당부분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셈이다.
현행 법령에서는 서울 기준으로 보증금 7,500만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2,500만원까지, 지방은 이보다 더 낮은 기준에 따라 세입자의 최우선 변제금으로 인정하고 있어, 최근의 임대보증금 시세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하우스푸어만 고려할 뿐, 정작 렌트푸어(전셋값 지출로 여유 없이 사는 사람들)를 배려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본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의 의미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