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증․개축 및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농어촌의 미등기․무허가 농가주택들에 대하여 읍․면․동에서의 간단한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경기 이천)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에는 2005년 1월 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 의원은 “부동산 특별조치법안을 통해 미등기부동산 및 미등기 농가주택에 대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동안 농가주택의 대부분이 가옥대장은 있으나 등기없는 가옥이 많아 증․개축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특별법 제정으로 증․개축 수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