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연간 20만원까지 신문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될 예정이다.
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지역신문, 주요 일간지, 경제지, 주간지 등의 구독료에 대해 연간 20만원까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 모바일 중심 언론 소비로 인한 신문 구독률의 저하로 어려워진 활자매체의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언론을 소비하는 매체가 다양화 되고 웹페이지 중심의 언론 소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신문 산업의 발전은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라며 “신문 산업의 위기는 공론장을 형성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사회적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