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옹진)은 5일 도서지역 주민의 난방 유류 면세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대 국회에 이어 재차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해당 도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난방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육세 등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서지역은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하며, 일반 도시지역과 비교하여 소득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주환경의 특성상 동절기 난방 연료의 90%이상을 상대적으로 고가연료인 유류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도서지역은 지속적인 국제유가 상승으로 난방비 부담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지만, 조력, 태양열 등의 대체에너지 활용은 물론, 도시지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LNG 등의 이용조차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목을 이용한 임산 연료 역시 환경훼손의 우려 등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인구구성의 특성상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전체 도서인구의 60%를 상회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국가의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재차 발의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정부가 이전보다 신중하고 현명하게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의 대표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최근 여객선 대중교통지원법을 발의하는 등 그동안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에 힘써왔다.
박 의원은 “이번 법률개정으로 도서지역 주민들이 난방비 걱정없이 따뜻한 겨울을 맞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