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새누리당 한선교 위원장(용인수지)은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고용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는 ‘면학분위기’, ‘학부모들의 항의’라는 막연한 이유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의 인권보장에 대한 사안을 학교평가항목에 포함시키고, 청소년 한부모 학생의 학습권과 휴학권을 보장하고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학습이 부진한 경우 학습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아 법의 실효성을 높였다.
한 의원은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임에도 청소년 한부모는 이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사실상 빈곤층으로 전락하도록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경제적 자립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동등하게 설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