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8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보수성향 판결과 대형 법무법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근무 경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헌법재판관으로 관여한 판결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야당은 ‘경찰차벽’의 서울광장 봉쇄와 인터넷·SNS를 이용한 선거관련 의사표현 금지에 합헌 의견을 냈던 점을 거론하면서 “헌법재판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관예우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박 후보자가 2010년 서울동부지검장 퇴임 직후 김앤장에 근무하며 4개월간 2억4천500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점에 대해 야당은 집중 성토했다.
이어 박 후보자가 김앤장 근무시 비자금을 조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전관예우 문제를 꼬집으면서도 전반적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권한 갈등을 비롯한 현안 질의에 주력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전관예우에 대해 “전관예우로 비춰질 수있는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전관예우는 통상 자신이 근무하던 직장에서 수사하던 사건에 영향력을 미쳐서 고액 보수로 연결될 때를 말하는데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법조계에 있다가 대형로펌에 간 후 다시 법조계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박 후보가 “그 부분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대책이 마련돼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