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부평갑)은 15일 “정부는 준공공주택의 지원을 늘리고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이날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질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4.1부동산대책은 대부분 집값 거품 정책이지만, 민간주택이면서도 임대료 인상 규제 등 공공성을 갖는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한 것은 전향적인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가계부채를 늘리고 국민경제의 시스템리스크를 높이는 ‘1가구1주택보유정책’보다는 공공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을 늘려 임대료 규제와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주거복지 선진국의 일반적인 정책방향이라는 것.
문 의원은 “정부의 정책내용을 보면 ▲세제혜택(재산세, 취득세, 양도세 특별공제)이나, ▲발표일(4.1) 이후 신규 구입주택에 한정해서 등록토록 하고 있어, ‘準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임대료 규제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큰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전용면적 85㎡이고 실거래가 6억원(공시가격 4.5억원)인 주택이 준공공주택으로 등록될 경우, 연간 감면되는 재산세액은 23.6만원(10년간 24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 전용면적 60㎡ 주택의 경우에도 연간 재산세 감면액은 16만원 수준이다.
이에 문 의원은 “準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임대료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에 대해 ▲세제혜택을 더 늘리고(재산세, 취득세 100% 감면), ▲수리비로 저금리 정책자금을 융자하며, ▲감가상각비 세액공제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준공공주택 등록기준을 발표일(4.1) 이후 ‘신규’ 구입 주택으로 제한한 것도 ‘準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전용면적 85㎡ 이하 ‘기존’주택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재산세 100% 감면), ▲수리비로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 ▲감가상각비 우대(보전)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준공공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