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30일 “정치적 성향이 짙은 사건은 국민참여 재판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시인 안도현씨 재판과 관련, 이같이 이야기했다.
심 최고위원은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안도현씨의 허위사실 비방에 대해 전주지법 국민참여 배심원단이 무죄 평결을 내렸다”고 한 뒤 “반대로 부산지법에서는 인터넷 상에서 박 후보를 비방한 혐의의 피고인에 대해 배심원단이 유죄평결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대선 당시 문 후보에 대한 전북 지역 지지도가 86%였다는 사실이 평결의 배경이지 않았나 짐작한다”고 분석했다.
심 최고위원은 ‘나는 꼼수다’ 김어준, 시사인 기자 주진우씨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이 무죄평결을 내린 것은 “지지자들의 야유와 박수, 피고인의 읍소 전략 등에 배심원단이 감성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같은 일들은 정치적 성향의 사건이 국민참여 재판에 배정돼야하는지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며 “우리 사회가 각종 연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데다 지역별로 정치적 성향이 극명하게 갈리는 현실이 국민참여재판의 큰 제약”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