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중소기업청이 하도급법 위반 기업으로 지목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한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장은 6개월 내에 이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11일 “중소기업청장이 매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의 거래 공정화를 위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상생법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나 조치 시한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시의성 있는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 요구를 받은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5일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좌현 의원이 밝힌 바에 다르면 수탁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중기청이 공정위에 조치를 요구한 위탁기업의 수가 2010년 192건, 2011년 132건, 2012년 60건에 달하지만, 공정위는 2011년부터 중기청에 조치 결과를 회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공정위의 책임 방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중기청은 2011년 이후 단 3차례에 걸쳐 조치 요청과 조치결과 회신을 요청했을 뿐, 실효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중기청은 2011년 이후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있는 192개 기업에 대하여 어떤 조치가 내려지고 있는지 사실관계 조차 파악할 수 없는 식물 부처가 됐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이 우리 사회의 대표적 갑을 관계의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수탁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