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하고 소속 임원들에게 3,000cc 이상의 대형차량을 전용차량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7월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르면 폐지된 「안전행정부의 공용차량 관리·운영 요령」(2008년 6월)의 전용차량 배기량 기준(장관 3,300cc, 차관 2,800cc)을 참조해 전용차량의 배기량을 조정하도록 권고를 내렸지만 국토부 산하기관 대부분이 권고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이 국토부 산하 14개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임원 전용차량 현황’자료에 따르면 기관장에게 3,600cc의 전용차량을 제공하는 기관은 인천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대한주택보증,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6개 기관이며, LH, 한국도로공사가 3,300cc, 한국공항공사, JDC, 한국시설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이 3,200cc를 기관장에게 제공했다.
이사, 감사 등 임원에게 제공하는 전용차량을 보면 시설안전공단이 부이사장에게 배기량 3,400cc의 차량을 제공했고, LH, 대한주택보증이 각각 2명, 4명의 임원에게 3,300cc,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3,200cc의 차량을 제공했다.
반면 대한지적공사의 경우 기관장에게 배기량 2,800cc, 관리이사 2,700cc, 감사 등 임원 3명에게 배기량 3,000cc의 전용차량을 제공했고, 코레일의 경우 사장 3,000cc, 감사, 부사장 각각 3,200cc, 3,000cc, 이사 2,400cc를 제공해 타 기관에 비해 낮은 배기량의 차량을 제공했다. 또한 한국공항공사와 한국감정원은 올해 임원과 원장 전용차량을 배기량이 낮은 차량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공기업을 보는 국민들의 의식이 좋지 않은 가운데도 국토부 산하공공기관 대부분이 권익위의 권고를 무시한 채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들에게 배기량이 높은 전용차량을 제공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전용차량의 배기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