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최윤희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의 배우자가 ‘05년에 형제와 공동으로 소유하던 아파트를 팔면서 관청에 취득가액을 높게 ’업 계약서‘를 작성,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1천만원 넘게 탈루했다 뒤늦게 추징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에 따르면, 최윤희 후보자의 배우자인 오모씨는 ‘04년 서울 도봉구 창동의 A아파트(134㎡)를 3명의 형제들과 함께 부모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했고, 이후 ’05년 이 아파트를 매도하였다. 당시 이아파트의 매도가가는 5억9,500만원이었다. 이 때 최후보자의 남편은 양도소득세로 12,023,600원을 납부했다.
문제는 4년 뒤 발생했다. ‘09년 국세청은 ’05년 부동산 거래신고시, 후보자의 배우자 형제 4명이 공동으로 취득한 A아파트의 취득가액이 실제로는 4억2천만원인데 이보다 많은 4억7천만원으로 신고했다.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을 5,000만원 적게 신고하여 양도세를 탈루하였다며 10,937,930원의 양도세를 추징하였다. 즉, 양도소득 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업 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가액을 실제보다 부풀렸다는 것이다.
업계약서 작성으로 해당 아파트의 양도소득은 1억7,500만원에서 1억2,500만원으로 5,000만원 줄어들었다. 당시 후보자 부부는 다주택자에 주택보유 기간이 짧아 양도소득세 40%의 중과세 대상이었다.
따라서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을 조금만 높거나 낮게 신고해도 세금 탈루액이 크게 늘어난다.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높이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최윤희 후보자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두명의 선관위원 중 한명으로,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에 있으며, ‘08년에는 당시 한나라당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잦은 부동산 거래로 수억원의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아파트 거래가를 속여 세금을 탈루한 행위는 공직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다. 비록 배우자의 일이기는 하나, 최후보자 역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