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최윤희 중앙선관위원 후보자가 아파트 매매과정에서 다운계약서로 세금을 탈루하고, 10년간 아파트 3채를 사고 팔며 5억 넘게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나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은 최윤희 후보자가 ‘96년 매입하고 ’98년 매도한 부천의 A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취득 당시 구청에 신고한 취득가액과 매도 당시 국세청에 신고한 취득가액이 달라, 둘 중 하나는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윤희 후보자는 ‘96년 부천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취득가액을 8,400만원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한 취등록세 487만2000원을 구청에 납부했다.
그러나 최후보자가 2년 뒤 이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국세청에 신고한 취득가액은 1억2천만원, 양도가액은 1억6200만원이다. 즉 취득세 납부시 신고한 취득가액과 양도세 납부시 신고한 취득가액에 3,6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이다.
최후보자가 아파트를 매매한 ‘98년은 실거래가 신고의무화가 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신고했다.
따라서 최후보자는 취득세를 덜 내기 위해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보다 낮췄던지,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보다 높였다는 의미가 된다.
당시 기준시가를 국세청에 확인한 결과, 후보자가 아파트를 매입한 ‘96년의 해당아파트 기준시가는 1억2,000만원으로 확인돼, 후보자가 취득신고 시 취등록세를 덜 내기 위해 기준시가보다도 다운시킨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아파트의 ’96년 실거래가는 1억6,500만원에서 1억8,500만원에 이른다.
만약 원래 취득가인 1억2천만원으로 신고했다면 696만원의 취등록세를 납부했어야 하므로 실제보다 208만원의 취등록세를 덜 낸 것이다. 결국 최윤희 후보자는 부동산 거래세를 적게 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써서 208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이라고 박남춘 의원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