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민주당 부좌현 의원(안산단원 을)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가 상품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이자율, 수수료율 및 연체료율의 최고요율 및 최저요율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자율, 수수료율 및 연체료율과 그 밖의 추가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를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여신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명칭, 이자율 등 상품의 주요내용, 경고문구 등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여신금융상품의 이자율 등 거래조건은 거래상대방에 따라 실제로 적용되는 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단편적으로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그 상품의 거래조건을 쉽게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부 의원은 “본 법안을 통해 카드사들의 광고에 구체적인 적용사례를 명시하여 금융이용자들의 선택과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한다면, 고금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서민경제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부좌현 의원이 지난 12월에 대표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금융소비자가 카드론 등 여신전문금융상품에 따른 자신의 상환금액을 정확히 알게 하여, 자신의 소득 안에서 이자를 갚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자를 갚지 못하여 또 다른 빚을 내는 악순환을 막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