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한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여주·양평·가평)은 20일 대통령주재 국무회의에 경기도지사를 참석 하게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자로는 경기도지사 후보로 경쟁중인 새누리당의 원유철, 남경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진표, 원혜영 의원을 비롯하여 경기도 출신 유승우, 김영우, 전하진, 이우현, 김태원, 노철래, 이종훈, 황진하, 홍문종, 함진규 의원이 동참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인 1250만명이 거주할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인구 1위, 지역내 총생산 2위 등을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중심이며, 군사적으로도 요충지”라고 전하면서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상버스와 같은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하는 와중에 이번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참석 법안은 여·야를 막론하여 입법권을 가진 모든 후보들이 동참한 첫 사례”라며 “이렇게 누구나 공감 할 수 있는 정책공약이라 말로 더 큰 경기도를 만드는 초석”이라 말했다.
이번 정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은 ‘서울특별시장 및 경기도지사는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특별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소관 사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국무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안 제 13조 제3항을 신설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