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민주당 부좌현 의원(안산단원을)은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창조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오랫동안 서민에게 큰 부담이 되어왔던 연대보증 및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창조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로, 창조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이들 부처에 많은 지적과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부좌현 의원은 정부의 연대보증 폐지정책이 국민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다며 강한 목소리로 금융위를 질타, 주목을 받았다.
부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정부는 연대보증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책을 2차례에 걸쳐 발표했으나 ‘법인의 대표자’와 ‘기존 부도기업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지원보증’의 경우에는 아직 연대보증을 허용하고 있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정부의 연대보증 폐지 정책은 주로 신규 보증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미 고통속에 살고 있는 기존 연대보증인들은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일반 상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공기업의 본분을 망각한 채 민사소송을 통해 10년단위로 채권을 연장, 서민의 고통을 무리하게 연장시키고 있었다. 물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는 철저히 방지해야겠지만 연대보증인의 개별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채권연장은 과하다는 것이 이날 부 의원 지적의 요지다.
이날 부좌현 의원은 “연대보증인의 약 75%는 가족‧친지 등 주채무자와 매우 가까운 사람들이다”라며 “중소기업은 IMF, 서브프라임 사태 등 경제 상황에 따라 쉽게 도산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의 부도에는 국가의 책임도 일정부분 있으므로, 모든 고통을 기업가와 보증인에게만 떠맡기지 말고 선량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신용사면을 통해 패자부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금융위원장을 대신해 출석한 정찬우 부위원장은 이에 “부 의원님의 말씀과 정부의 정책이 맥을 같이한다. 연대보증의 폐해가 사라지도록 점진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부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 요인을 부동산 문제 뿐만이 아닌 여러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저소득층의 부채증가율이 고소득층보다 지난 4년간 10%포인트 가량 높은 이유와 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