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전자상거래에서의 부정확한 가격정보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가격표시에 있어서 부가세, 배송료 등을 포함한 최종지불가격 표시를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1일 발의했다.
전자상거래시장 규모는 2013년 1,204조 91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 기업·소비자간 전자상거래 규모도 24조 3,310억원으로 2012년과 비교하여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가격비교사이트에서 부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식의 거짓·과장·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 등으로 소비자에게 금전적·시간적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전자상거래의 거래대금 지급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가격 등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가격이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가격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며, 또한 통신판매중개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강화 및 공정한 전자상거래질서 정착을 위해서는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해서도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준수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이찬열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전자상거래의 거래대금 지급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최종가격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통신판매중개자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자의 준수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