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U턴기업이 수도권의 미군공여지로 복귀할 경우,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로써 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 공여지의 기업유치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은 8일 수도권내 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 해외진출 국내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법인세 등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U턴기업이 비수도권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2015년까지 법인세를 전액 또는 절반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기북부를 포함한 수도권은 이 혜택에서 제외돼 있어, 지역에서는 U턴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에 수도권도 포함돼야한다는 요구가 존재해왔다.
공여지 U턴기업 세제지원 법안이 통과되면 <조특법> 제104조의24에 따라, ▲수도권 공여지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업체는 4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세액감면, ▲해외사업장 부분축소 후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2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세액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미군공여지가 42.5%에 달하는 동두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13년 기준으로 19.6%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하위를 기록 할 만큼 낙후된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분류돼 U턴 기업 세제감면 혜택에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정성호 의원은 “국내 U턴 희망기업 중 절반정도가 수도권 복귀를 희망하고 있고, 주한미군 반환구역주변은 경제가 낙후되어 실질적인 수도권으로 볼 수 없는 측면도 고려해야한다”며 “U턴 기업 세제혜택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발전에 촉매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