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원혜영 의원의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등’에 관한 재심이 1일 서울고등법원 404호 법정에서 열렸다.
원 의원은 1975년 11월19일 서울대와 경희대가 동시에 시위를 벌이려다 하루 전 관련자들이 대거 구속되면서 불발에 그친 일명 ‘서울대-경희대 연합데모 미수사건’에 연루되어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됐다.
이에 앞서 원혜영 의원은 1975년 4월3일 ‘민청학련 미석방자 석방촉구’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바 있다.
원 의원은 1971년 서울대 사범대 역사교육과에 입학해 교양과정부 학생회장으로서 유신반대 투쟁 등 박정희 군사정권의 장기집권을 저지하기 위한 학생운동을 주도했으며, 이로 인해 두 차례 구속되고 세 차례 제적된 바 있다.
이날 재판에는 당시 원혜영 의원과 함께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속 수감되었던 박인배, 유진권, 신현태, 김지환씨가 출석할 예정이다.
1975년 5월 13일 발동된 긴급조치 9호는 1~8호의 종합판으로 집회·시위 또는 신문·방송 기타 통신에 의해 헌법을 부정하거나 폐지를 청원·선포하는 행위 등 정치활동을 금지했으며,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해 1979년 12월 해제까지 수많은 구속자를 양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긴급조치 9호에 대해 위헌을 선고하면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등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영장주의 등 현행 헌법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