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부의장)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규정, ▴교육부장관은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한 교육환경 및 안전교육 관련 지침 제정, ▴교육부장관이 마련한 지침을 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통보, ▴학교장의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관리감독 의무, ▴학교장은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 등을 포함한 교육활동계획 수립 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 안팎 교육활동 관련 심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정한 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에 의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 증진,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학생복지주택의 건설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의 교육환경과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이 언급되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초․중․고등학생이 수학여행, 수련회, 체험활동 등의 학교 밖 교육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에도 학교 밖 교육활동 및 안전한 교육활동 마련을 위한 방안이 명시되지 않아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이 더욱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시행되도록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온 나라가 비탄에 빠졌다”며, “박근혜 정권의 국민행복, 신뢰, 안전은 모두 거짓말이었고, 사고의 구조․수습 과정 전반에 걸쳐 적나라하게 드러난 정부의 위기관리 부재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안전을 강조한 박근혜 정부에서만 학생 교외활동으로 46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계속 실패하는 모습을 보인 것에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 의원은 “승무원에 비해 ‘그 자리에 있으라’는 말을 들은 학생들은 23%만이 구조됐다”며, “슬픔의 바다 앞에서 대한민국의 정부와 청와대, 정치, 언론 모든 체제가 무너져 내리고 신뢰와 믿음이 침몰했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유가족, 실종자 가족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