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 보유 주택수와 상관없이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당초 분리과세·비과세 적용 대상을 2주택 보유자이면서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로 정했으나 과세 형평을 감안, 당정협의를 통해 이날 주택수 관계 없이 2000만원이하 기준으로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의 경우도 임대 소득만 기준으로 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또 소규모 임대소득자(2000만원)에 대해 비과세하는 기간을 2년(2014~2015년)에서 3년(2014~2016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2주택 보유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도 1년 연기해 2017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또 임대소득 과세가 정상화될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이를 경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조치하고 지역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부사항은 2014년 말까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을 구체화해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합의한 내용을 조속한 시일 내 의원 입법으로 제출해 6월 국회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