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2009년 개정된 해사안전법에는 국민의 선박 이용의 안전을 위하여 해양사고를 야기한 선박 등의 안전도에 관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실(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안산단원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법 개정 이후 해당 선박의 명세, 해양사고 발생건수 및 사고개요, 안전기준 준수 여부 및 위반 실적, 선박소유자와 운항자, 안전진단대행업자, 대행업자의 성명이나 상호 등을 공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해양사고는 2009년 1,921건, 2010년 1,627건, 2011년 1,750건, 2012년 1,632건이고, 운항부주의, 정비불량 등 안전문제로 인한 사고는 1,523건, 1,153건, 1,143건, 1,092건으로 매년 1천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해양경찰은 통계청 사이트에 2012년 해양사고를 분석하면서 ‘2012년 많은 승객이 탑승한 여객선 사고가 크게 증가하여 큰 폭으로 해양인명사고가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 의원은 “2009년부터 시행된 법령에 따라 안전정보를 제공했다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어, 해양사고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 하고, “국민의 선박 안전이용을 위해 관련법 조항에 대한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