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7월 재보선은 총 15곳이 됐다. 역대 최대 규모로 미니총선이라고 할 수 있다.
26일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충남 서산 태안)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서울 서대문을)은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는 이날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는 이날 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해 징역 10월,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재 15곳은 우선 여야 의원들이 6월 지방선거 출마로 보궐선거 대상이 된 지역은 서울 동작을을 비롯해서 부산 해운대․기장갑, 경기 김포, 대전 대덕, 울산 남구을, 수원 병, 충북 충주, 수원 정,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광주 광산을 등 10곳이다.
또한 당선무효형으로 치러지는 곳은 경기 평택을, 수원을, 전남 나주·화순 등 3곳이고, 의원직 상실형으로 보선이 열리는 곳은 전남 순천·곡성과 충남 서산·태안 등 2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