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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병호 “최양희 부인 부동산 투기 목적 위장전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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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 아니라면 실거주 근거 상세히 제시해야”

[신형수기자] 부부합산 30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최양희 미래부장관 후보의 배우자 권영옥씨(1952년생, 목원대 교수)가 재건축이익을 노리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80년대 중반 권씨가 가족과 떨어져 홀로 서울 강남구 재건축 예상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긴 뒤 이 지역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이 인사청문자료로 제출된 최양희 후보자 부부의 주민등록 전출입 기록을 살펴본 결과, 1981년 4월15일 최 후보자와 혼인신고한 권영옥씨는 1984년10월부터 대전시 중구 도룡동 주공아파트 11-101호에서 부부가 함께 거주하다 1989년10월 혼자 서울로 주소지를 옮겼다.

권씨는 혼자 1987년09월13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2번지 차관아파트 2-301호로 주소를 이전했고, 폐쇄등기부등본 확인결과 권씨는 주소 이전 직후인 1987년10월10일 주소지의 차관아파트(48.43㎡. 15평)를 매입했다.

권씨는 4개월 뒤 1988년01월26일 최 후보자가 살고 있는 대전시 서구 도룡동 주공아파트 10-104호로 다시 주소를 이전했다.

권씨가 매입한 삼성동 차관아파트는 정부가 미국의 국제개발처(AID)의 차관을 들여와 지은 것으로, 주택공사가 1974년10월 완공했다.

대지 8만 8,066㎡에 5층 건물 30동, 총 1,680세대가 건설됐다. 49m²(15평형) 1,510세대, 72m²(22평형) 22세대로 구성됐으며, 강남 영동개발지구에 속해있어 통상 영동AID차관아파트라고 부른다.

문제는 1987년 권씨가 매입할 당시 영동AID차관아파트가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권씨가 매입한 직후인 1989년 아파트 주민들이 국회에 재건축 청원서를 제출했고, 1991년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결성됐다. 현대건설이 1994년 재건축사업을 수주한 뒤 우여곡절 끝에 2008.12월 현대힐스테이트로 재건축됐다.

권씨는 49m²(15평형)을 소유한 재건축조합원으로 차관아파트가 현대힐스테이트로 재건축되면서 1단지 전용면적 84.23m²(25평형)를 배정받았다. 2009.1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5억5천만원에 전세를 주고 있다.

권씨가 소유한 삼성동 힐스테이트 1단지 전용면적 84.23m²(25평형) 아파트 시가는 10억원 전후로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이 나와 있다. 삼성2동장이 발행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에는 2013년 7억2천만원, 2014년 7억9백만원으로 적시되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경기 침체로 가격이 약간 떨어지는 모양새다.

1974년10월 완공된 삼성동 차관아파트 15평형은 당시 분양가격 331만원에 입주금 96만원 수준이었으나, 1988년5월16일자 경향신문 기사는 “1988년5월3일 정부의 재건축규제 완화조치로 강남권 재건축대상 소형아파트 가격이 폭등해 잠실주공 15평의 경우 3,5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급등했고, 영동AID차관아파트는 매물도 없다”고 전하고 있다.

이 기사로 미루어 볼 때, 권씨는 1987년10월 차관아파트 15평을 매입하면서 3,500만원 전후를 투자한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 재건축된 힐스테이트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선임을 감안하면, 오랜 재건축기간과 금융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매각시 시세차액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문 의원은 “최 후보자와 함께 대전에 거주하던 권씨가 삼성동의 15년이 넘은 작고 낡은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했다는 설명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며 “권씨는 아파트 매입 후 4개월만에 주소지를 다시 최 후보자가 있는 대전으로 옮겼고, 1991년7월 최 후보자가 서울대 조교수로 임용되어 함께 서울로 이사한 다음에도 차관아파트에는 주소를 이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씨가 영동차관아파트를 매입한 1980년대 중반은 강남 영동지구 저밀도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재개발·재건축 차익을 노린 위장전입이 성행하던 시기”라며 “부동산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이 아니라면 최 후보자는 실거주목적으로 구입했다는 근거를 상세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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