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지난해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 도입 이후 첫 리콜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후부반사기가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2013년 5월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 시행 후 첫 번째 시행한 부품자기인증적합 조사결과,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성능기준에 미달됐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3월1일부터 올해 4월30일 사이에 제작한 SM3용 후부반사기로, 이 부품이 장착된 SM3 승용자동차 2만4103대와 수리용으로 공급된 부품 80개다.
결함 내용은 뒤쪽 범퍼에 장착된 후부반사기가 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빛 반사율 부족)해 야간에 후방에서 운행하는 운전자가 전방의 자동차를 인식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
해당 부품이 장착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자 및 부품 소유자는 2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후부반사기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는 저급하고 불량한 부품의 유통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제도다. 자동차와 같이 수리용 부품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부품제작사가 준수하여 제작·판매하도록 하되, 기준 부적합 시 리콜을 통해 무한책임을 지는 강력한 소비자 보호시책으로 볼 수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