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금융감독원은 고객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박상훈 전(前) 롯데카드 사장의 징계 수위를 '해임권고'로 확정했다.
금감원은 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롯데카드·NH농협카드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및 한국씨티은행·SC은행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임직원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롯데카드 박상훈 전 사장은 중징계 중 수위가 가장 높은 '해임권고'를 받았다. 이 밖에 정보유출 사태에 연루된 전현직 임직원 20여명이 징계를 받게 된다.
또 NH농협카드, 한국씨티은행, SC은행의 징계 대상자는 약 50∼6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B국민카드 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는 금감원의 추가 검사로 연기됐다.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은 KB국민카드 정보 유출 관련 제재 대상자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