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직불금을 받은 경우 지급 금액의 2배를 환수하는 등 부정수급자 처벌 기준이 마련됐다.
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업생산소득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섬에 거주하는 취약 어촌지역의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어업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직불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2배를 환수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올해부터 본격 추진 중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그동안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규정을 근거로 사업이 추진돼 왔다.
그러나 특별법의 해당 규정은 추상적인 형태로서 조건불리지역이 어디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문제가 있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직불금을 지급받아도 부당수령금 환수 및 부당수령자의 재제(벌칙) 부과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정 법률안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조건불리지역의 선정 ▲수산직불금 신청 및 지급절차 ▲자료의 제공요청 ▲부당수령자에 대한 환수·가산금 부과 및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승준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수산분야에 처음 도입된 수산직불제의 안정적 운영과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제재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육지로부터 8㎞이상 떨어진 섬이 사업대상이며, 8㎞미만 떨어진 섬이라도 정기여객선 운항횟수가 1일 3회 미만이면 조건불리지역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