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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위, 전자금융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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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다음카카오 본사 방문…'민·관 협력체' 구성 합의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정부가 '카카오페이' 등 정보기술(IT)·금융 융합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금융 규제를 크게 완화한다. 방화벽, 키보드보안, 백신 의무화 등 이른바 '보안 3종 규제'를 없애는 대신 업계 자율로 보안 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6일 다음카카오 본사와 판교 테그노벨리 공공지원센터를 찾아 LG유플러스, 나이스정보통신, 다음·카카오, 삼성전자, 옐로페이, 올앳, 이베이코리아, 한국사이버결제, 한국스마트카드 관계자들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신 위원장은 "구글·알리바바 등 IT기업이나 전자금융업자들이 적극적 금융서비스 제공 주체로 등장하면서 관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나라가 IT연계 금융서비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 전세계 전자금융 생태계의 주도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사의 기술 자율성을 높이고자 금융전산 보안에 관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세세하게 규율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기본 원칙과 반드시 필요한 조치만 규율하는 방향으로 전자금융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는 사실상 액티브엑스를 강제하는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 등을 폐지해 금융회사가 보안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기업들이 보안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신 고객 정보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의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의 규제가 학교에 올 때 몇번 버스를 타고 어느 정류장에서 내려서 몇번 버스를 갈아타라는 식이었다면 앞으로는 학교에 올 때 버스를 타든 자전거를 타든 알아서 오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와 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IT·금융 융합 관련 민·관 협력체' 구성에 합의했다. 금융위와 업계는 민·관협력체를 통해 시장·산업에 대한 지향점을 공유하고, 신융합 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환할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다음카카오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인 '카카오 페이', '뱅크월렛 카카오' 등의 시연을 관람했다.

한편 다음카카오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는 서비스 시작 한 달만에 가입자 120만명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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