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5월까지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Avian Influenza)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했다.
AI가 기온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동남아 국가에서처럼 상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우려가 현실이 될 경우 가금류 사육농가는 물론 관련 유통업계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국내 도계업계는 반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일부 업체는 AI 발생과 관련, 비상 상황실을 운영키로 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림 관계자는 6일 "겨울이나 봄에 집중되던 AI가 이제는 여름에도 발생하면서 방역 체제를 한층 강화했다"며 "방역과 통제를 강화하고, 사료 관리 및 소독 활동 등에 관한 메뉴얼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니커 관계자는 "정부의 AI 지침에 의거한 업무 메뉴얼에 따라 상시방역 체계를 구축했으며, 시설별로 운영 방식이 다르다"며 "외부에서 AI를 원천적으로 사멸시킬 수 없으니까 더욱 더 내부적으로 철저한 차단방역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AI는 1996년 경기 화성에서 처음 발생된 이후 2003년과 2004년사이에는 무려 530만마리의 가금류와 가축을 살처분했고 2006년에는 때아닌 겨울철 AI로 전라북도에서만 약 400억원의 피해를 봤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몇 년새 발생한 AI는 육계와 산란계 농장보다 오리 농장에 집중되고 있다"며 "오리농장의 경우 닭과 달리 잠복기가 길어 AI 전파 속도가 빠르다. 산란기에는 사람이 매일 들어가야 하는 만큼 차단이 쉽지 않다. 정부가 시설이 열악해 양계장보다 AI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오리 농장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AI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심리적인 부분이 크다"며 "AI가 닭에서도 발생한 이상 소비감소는 불을 보듯 뻔하고 결국 닭고기 업체들의 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