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앞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타 시·도로 이사를 하는 경우 지역번호판을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차량 소유자가 타 시·도로 이사를 하는 경우 번호판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 소유자는 주소 이전 시 전입신고만 하면 돼, 별도로 자동차 번호판을 변경(30일 이내)해야 하는 불편과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차량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전국번호판(자동차) 또는 관할 지역번호판(이륜차)으로 변경도 가능하다.
정부가 이번에 지역번호판 변경의무를 폐지하게 된 것은 전국번호판 제도가 정착 되면서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번호판 교체비용 약 21억원을 절감(대당 2만6000원)하고, 최대 246억원의 과태료 부과(최대 30만원)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는 전국적으로 약 250만 대가 등록(9월말 기준)되어 있다. 전체 자가용 등록차량(1876만3030대, 영업용 제외)의 13.4%에 해당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004년 전국 번호판이 도입되기 전 발행된 지역번호판 장착 차량은 2024년까지 대부분 등록말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중 약 82만대의 자동차 소유자가 이번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륜차 소유자도 번호판 교체의무를 폐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