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앞으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 4대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이 담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은 4대 핵심 불공정 하도급행위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의 신고에 한해 지급된다.
공정위는 "이들 행위는 수급사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혐의 입증 등이 쉽지 않아 증거확보 등을 위해 신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금미지급, 서면미발급 등의 경우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출금 내역 등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쉽게 입증할 수 있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에 위법행위를 신고하고, 해당 신고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 상한액은 이미 도입돼 시행 중인 공정거래법과 예산 등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고질적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함으로써 법 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사업자들이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