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의왕·과천)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종편 4개사(TV조선, 채널A, MBN, JTBC)가 방심위로부터 받은 제재 중 97%가 보도교양프로그램에 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8월 기준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종편4개사에 대해 심의한 총 144건의 프로그램 중 보도교양에 대한 심의는 141건으로 98%가 이루어진 반면 연예오락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는 단 3건에 불과했다.
심의에 따른 실제 제재 역시 총 102건 중 99건이 보도교양 분야였고, 연예오락 분야에 대한 제재조치는 단 3건에 그쳤다.
2012년 당시 43건이던 보도교양 부문의 제재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또한, 지상파 보도교양프로그램 제재율인 57%과 비교해도 종편의 보도교양에 행해진 제재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종편 4개사 중 보도교양프로그램에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방송사는 TV조선이었다. TV조선은 전체 98건의 절반에 달하는 49건을 받았으며 채널A는 23건, MBN 14건, JTBC 13건순이다.
방심위의 종편 보도교양물에 대한 제재사유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제4조 객관성위반이 많았다. 사회적 현안을 다루면서 특정일방의 입장만을 전달하거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주로 야당정치인들에 대한 출연진의 단정적 발언이나 노골적 비하가 그대로 노출되는 등 공정성을 잃은 사례들이 발생했다.
이처럼 종편의 보도교양 분야에 제재가 높은 것은 종편의 높은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과도 연관이 있다. 지난해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을 보면 TV조선 48.2%, 채널A 43.2%, MBN 39.9%, JTBC 14.2% 순으로 사업계획(TV조선 24.8%, 채널A 23.6%, MBN 24.3%, JTBC 23.2%)과 비교하면 JTBC를 제외하고는 모두 보도편성비율을 훨씬 초과했다.
송호창 의원은 “보도물에 편중된 종편의 편성은 다양한 콘텐츠로 시청자의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종편의 도입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공정하지 못한 보도물은 올바른 여론형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종편이 양질의 콘텐츠로 미디어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이 제 역할을 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