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국세청이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구리시)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0억원 이상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이 40.24%로, 1억원 미만 소액소송 패소율 6.95%에 비해 무려 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8대 로펌에 현재 근무하는 국세청 출신 전직관료는 64명(현재 파악 중인 명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가 50억 원 이상의 세금을 돌려달라고 낸 ‘고액소송’에서 국세청이 상대적으로 다른 구간에 비해 높은 패소율(40.24%)을 보였지만, 1억 원 미만 소액소송에서는 패소율(6.95%)이 매우 낮아 유전승소(有錢勝訴) 무전패소(無錢敗訴)가 일상화되고 있다.
이런 유전승소 무전패소 현상과 더불어 김앤장, 태평양 등 국내 8대 로펌에서 일하는 국세청 출신 전직 관료는 64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10월 기준)
원고들이 조세소송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을 선임해 조력을 받는 만큼 과세관청도 그에 걸맞게 대응해 소중한 국민 혈세의 누수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하여 로스쿨 출신 변호사와 민간경력 변호사를 특별채용해 전국 지방국세청 송무담당 부서에 배치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대부분 임기제(한시 계약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기관 자체의 적극대응 전문성에 의문이 들고 있다.
국세청이 세원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향후 관련 시장이 팽창할 가능성이 큰데다 법률시장 경쟁의 심화되면서 조세 소송 시장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법률시장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조세 소송은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다른 소송보다 높은 편인데, 착수금은 2천만~3천만 원으로 높은 편인데 경쟁이 치열해져 착수금을 5백만 원까지 부르기도 한다.
윤 의원은“일각에서는 대형 법무법인(로펌)과 전문변호사를 대거 동원하는 고액 납세자에게 국세청이 지나치게 안일하게 대응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50억원 이상의‘고액소송’에서 국세청이 상대적으로 다른 구간에 비해 높은 패소율(40.24%)을 보였지만, 1억 원 미만 소액소송에서는 패소율(6.95%)이 매우 낮은 점에 미루어 볼 때, 이른바 ‘유전승소(有錢勝訴) 무전패소(無錢敗訴)’란 조세소송의 속설이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