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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성준 위원장 "단통법, 소비자에 혜택 주려고 만든 제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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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단통법은)소비자에게 지원금(보조금)혜택을 많이 드리기 위한 법이 아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7일 기자실을 방문해 지난 1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 후 예상보다 낮은 휴대폰 보조금이 풀리는 등 시장의 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몇년 간 반복돼온 게릴라식 과다한 보조금 살포, 널뛰기 보조금으로 정보를 조금 늦게 아는 사람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느끼게 되는 박탈감 같은 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며 "이러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법이 만들어졌다"고 단통법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나라에서 단말기 가격이 실제보다 높게 측정된 것이라면 정상화되길 희망하고 부족한 요금인하나 서비스가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단통법의 최종 목표가 이뤄지려면 과도기적 상황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물론 최 위원장도 단통법 시행 후 예상보다 낮은 보조금에 대한 시장의 불만을 인식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통사가 공시한 보조금과 관련, "소비자들도 지원금 수준이 너무 낮다고 얘기하고 판매점 대리점도 같은 생각인 것 같다"며 "통계에서 보듯 번호이동이 잘 안 되고 있다. 적은 수준의 지원금을 받고 비싼 가격에 단말기를 살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일부에서 제조업체가 타격을 받고 국가경쟁력이 손상되는 것이 아니냐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도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제조업체 입장에서 (보조금이 적게 지급되는)그런 일이 있을 때 두손을 놓진 않을 것"이라면서 "상응하는 조치로서 출고가가 외국과 비교해 얼마나 차이가 있고, 다른 스마트폰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밝혀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아니면 지금보다 더 많은 장려금(보조금)을 지급해서 소비자들이 보조금을 더 받고 좀 더 저렴한 가격에 (휴대폰을)구입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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