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상당수 대기업들이 시험성적서 위조 등 원전 비리에 가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수원 부정당업자 제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시험성적서 등 품질검증서류 위조로 제재를 받은 기업은 총 50개 업체인 것으로 밝혀졌다.
두산중공업이 35건, 두산엔진이 15건, 효성이 28건, 현대중공업이 4건, LS산전이 14건, 한전KPS이 29건의 제재를 받았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대기업은 하청업체가 위조한 부품을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원전 밸브를 납품하는 삼신밸브업체는 직접 위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대표적인 원전 대기업인 두산중공업 등 일부 대기업들이 원전비리에 연루된 것은 한수원과 기업들의 품질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원전부품의 위·변조에 대해 단지 '입찰참여 제한 6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이야말로 반복되는 원전비리와 고장·사고, 부실운영의 근본적 이유"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기업이든 하청기업이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원전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사소한 위변조라 할지라도 일벌백계해서 원전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