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국내 휴대전화기 제조업체 및 이동통신사들이 단말기 폭리 혐의로 한 시민단체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등 제조3사와 SKT 등 통신3사가 휴대폰 단말기 가격을 부풀려 폭리를 취했다"며 이들을 상습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생희망연대는 이날 "이들이 휴대폰 단말기 가격을 고의로 부풀린 후 '보조금'을 주는 척하면서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해 거액의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휴대폰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조성한 보조금을 지급, 실질적인 할인혜택이 없는데도 마치 보조금 부분만큼 실질적인 할인 혜택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했다"며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한 사기"라고 지적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 3월 통신3사와 제조3사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7억여원을 부과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올해 2월 삼성전자의 항소를 기각했다. 삼성전자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며, 엘지전자와 KT 등도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희망연대는 "제조사가 내는 장려금과 통신3사가 내는 지원금의 규모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외국에 비해 현저하게 비싼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입하고 있다"며 "재벌과 대기업이 장악한 통신시장에서 기만과 사기를 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조사의 폭리와 국내 소비자의 차별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하고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삼성전자가 이동통신 3사와 손잡고 출고가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우 의원은 삼성전자의 내부 문건을 공개하며 "삼성전자가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20만원대 단말기를 90만원대로 만들고 있다"며 "이러한 유통구조가 가계통신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