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물 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 입법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27일 "이달 28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은 5년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는 매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을 세워 시행한다.
또한 농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개설 및 운영·지원, 농산물 직거래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으로 인증받은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의 신인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직거래법의 입법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며 "제도적 기반 조성 외에도 직거래사업자 지원 등을 통해 직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